특허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출원 후 등록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우선심사를 하더라도 4~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관마다 보통 200여건 이상의 심사대기 물량을 가지고 있고, 심사 착수는 심사청구 순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 특허청같은 경우 2~3년만에 1st OA(최초거절이유통지)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그래도 한국 특허청의 심사 속도는 국제적으로 빠른 편에 속합니다. 아래 심사 절차도 보시면 최초거절이유통지(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을 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했으니, 이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통지)가 나올때까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기한이 2개월 주어집니다(특허청에 기간연장 비용을 납부하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보정서가 제출된 이후 심사관은 다시 심사한 후 4개월 내에 그 결과(등록/거절)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만일 거절이유통지 없이 바로 등록(법률 용어는 아지만, 통상 특허분야 종사자들은 "직방등록"이라 부릅니다)되는 경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후 거절이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절이유 통지 및 이의 심사 기간이 다시 추가되므로, 다시 최종 결정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즘 직방등록은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심사관들이 직방등록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1년 6개월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착수 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우선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